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른 사업에서 영농조합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이 축산물의 구입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맡아서 하고,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 한다)은 G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면서 실질적인 물동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른 사업은 경제사업규정이 정하는 수탁방식 기타 그 규정의 다른 어떤 사업방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제1차 계약에 따른 사업이 경제사업규정이 정하는 수탁방식의 한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그것이 새로운 사업방식에 해당하여 정관 등 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확정된 사업계획의 변경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른 피고인들의 사업방식은 전 과정을 G에 일임한 형태이므로 G이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등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 E농협이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도 이사회에 G을 관리할 직원 채용을 요구하는 등 위와 같은 위험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제2차 계약은 농협 계통기관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농협 계통기관 외의 거래도 허용하고 있고 E농협의 자금이 직접 투입되었으므로 보다 엄격하게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