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항소심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설립과 제1차 재건축결의 서울 송파구 E 대 392,652㎡, F 대 5,355.3㎡ 지상 A 1, 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2002. 7. 13.경 ‘A아파트 확정지분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3. 5. 24.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출석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건축결의(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조합규약 승인 결의, 사업방식에 대한 결의, 조합장 선임 결의, 시공사 선정 결의 등을 통과시켰다.
그 후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제1차 재건축결의와 그 밖의 결의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2003년 6월 초순경 위 창립총회 시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하여 합계 5,786명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를 G, 조합원을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중 5,786명으로 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제2차 재건축결의 원고의 일부 조합원이 제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03가합5618호)이 2004. 3. 11.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제1차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동의서를 다시 나누어준 후, 2004. 6.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재건축결의(이하 ‘제2차 재건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이후 위 판결의 항소심에서 제1차 재건축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가 취하되었다.
다. 조합규약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