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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7도106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가 친고죄에서 부적 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기간의 기산점인 ‘ 범인을 알게 된 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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