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8.27 2015도898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족간이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은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 공소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기초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친고죄의 고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