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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300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D생)는 원고(E생)의 모친인 망 F(G생으로 2003. 11. 29. 사망)의 5촌 조카로, 원고와는 6촌 지간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1964. 12. 10.경 1949.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5. 6. 30. 접수 제22455호로 법률 제4502호(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를 근거로 1985.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1981. 7. 29.경 망 F 및 원고의 큰이모인 망 H(I생)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역시 위 등기소 1995. 6. 30. 접수 제22445호로 위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1984.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위 각 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그 후 같은 등기소 2012. 6. 18. 접수 제10489호로 피고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는 위 특별조치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1994. 12.경 J, K, L 3명 연명의 보증서(피고 B가 원고 또는 위 망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증서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를 받은 후 이를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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