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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3 2016구단6063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0. 업무상 재해를 입어 ‘양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병으로 2011. 4. 20.부터 2011. 11. 7.까지(최초 요양), 2012. 3. 13.부터 2012. 10. 30.까지(1차 재요양), 2013. 3. 19.부터 2013. 7. 8.까지(2차 재요양)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3.경 총 5일간 장안건설인력 주식회사의 알선으로 B 현장에서 일당 14만 원씩을 받고 일용노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102,2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2차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0. 22. 피고에게 ‘자신이 2차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2012. 12. 19.~2013. 3. 18.) 동안 위 B 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이 실제로 일한 2012년 12월 일당 19만 원 또는 2013년 1월 일당 45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5. 11. 18.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가장 최근 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3년 3월 8, 11, 13, 14, 15일에 일당 14만 원씩을 받고 일용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경 장안건설인력 주식회사의 알선으로 B 현장에서 일당 14만 원씩을 받고 일용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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