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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6구단56922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1. 성진통운 주식회사(이하 ‘성진통운’이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임금대장에 기재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25,597.68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개인수입금‘이라 한다)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개인수입금의 성격상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부고시 제2004-22호 제5조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23. “원고의 개인수입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내역이 명확히 확인되고 그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균임금이 산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우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성진통운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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