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제주시 B 전 426㎡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4,548,600원(= 81,100원 × 426㎡)이다.
및 C 전 427㎡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4,629,700원(= 81,100원 × 427㎡)이다.
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고 자재를 적치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부동산 정보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E읍장 작성의 불법 농지전용(무단형질변경)에 따른 위반행위자 고발, 무단 농지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 각 불법 농지전용(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계고, 불법 농지전용(무단형질변경)에 따른 위반행위자 고발에 대한 수사관 요구자료 제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9,589,15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위 각 농지를 전용한 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률을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