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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05 2020고정1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말경부터 2019. 12.경까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인 충남 청양군 B 2,240㎡를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불법 농지전용 현황

1. 수사보고(벌금 상한액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전용 기간, 미복구 상태, 실제 사용면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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