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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노175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20. 6. 10.자 변론요지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 28.자 모욕의 점은 피해자가 의뢰하지도 않은 형사사건을 확인해 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했을 뿐 피해자와 다투며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2018. 6. 28. 피고인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 민사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갔는데 피고인이 ‘내가 다 말해줬는데 뭐가 궁금하냐. 이거 치매 걸렸구만, 치매 걸린 년이 바쁜데 와서 또 그런다’고 하고, 이를 말리던 B 변호사에게 ‘이년 치매 걸렸으니까 말도 하지 마세요. 미친년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병신짓을 하네, 병신 같은 년’이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6쪽 , ② 당시 피해자와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F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욕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당시 피고인이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그랬던 것은 기억이 난다.

년이라고 그랬던 소리는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고 피고인에게 말했다

"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118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2018. 6. 28. 너무 흥분된 상태라 피해자에게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변호사에게 사임하라고 말했다.

사임할 테니까 나가라 했는데 그 여자가 안 나가서 내가 나갔다

"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제110쪽 ,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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