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2. 7.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20:12경 대전 유성구 D, 202호(E)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다가 일방적으로 헤어지고 난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F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촬영물 반포로 인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촬영 및 반포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고소 취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