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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8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5. 21:2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028에 있는 안산 제일종합시장 번영 회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날 21:50 경 같은 동 기사 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와 동로 5 창동 아파트 앞 도로를 중앙 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충효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졸음 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1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i3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 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시 빅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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