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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1 2015고단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신 주공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중 사거리 쪽에서 석림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59,4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9. 20:00 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한성 필하우스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 골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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