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학동 교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여 천역 방면에서 여수 시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다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4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C와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2세), F( 여, 40세), G(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