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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6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지폐 12장, 1만원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전달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고인은 2019. 2. 14. T으로부터 체크카드 2개(J은행 체크카드 1개, AR조합 체크카드 1개)를 각 교부받아 보관하고, 같은 달 18. V으로부터 체크카드 2개(AW은행 체크카드 1개, AY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각 교부받아 보관하였으며, 같은 달 18. W으로부터 B은행 체크카드 2개를 각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시에 전달받은 접근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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