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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5 2020노1373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ㆍ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접근매체 보관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7. B으로부터 체크카드 2개(D은행, E은행)를 각 양수받아 보관하고, 2019. 12. 6. X으로부터 체크카드 2개(AB은행, AE)를 각 양수받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동시에 전달받은 접근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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