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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10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9노906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던져 피해자인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재떨이로 벽 쪽으로 던졌고, 감홍시를, 내 옷에 전부 감홍시, 나는 손으로 때리고 나서 엎드려 있어서, 감홍시 그릇으로 때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감홍시 그릇은 그냥 있고, 감홍시를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때려서 온 데 감홍시가 있길래”라고 증언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그릇이 아니고 감홍시로 때렸다는 것은 언제 알았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감홍시 그릇이 그대로 있으니까”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감홍시 든 사기그릇으로 때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냥 감홍시를 주먹으로 쥐고 때렸다고 기억한다는 것인가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여, B가 사기그릇을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진 사실이 없고, B로부터 머리 부위를 폭행당한 직후 사기그릇이 감홍시가 담긴 채 앞에 놓여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감홍시가 담긴 사기그릇을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져 피고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고, 피고인은 폭행을 당한 직후 감홍시가 담긴 사기그릇이 앞에 놓여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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