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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23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16:3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658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 길을 지나가다가 (C 과) 싸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냥 별 것도 아닌데 C이 술이 약간 된 것 같던데 그래서 싸움, 싸움도 아니고 그냥 말다툼을 하고 C 씨가 일방적으로 술이 취해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지나가는 목격자들이 말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D은 ‘ 아저씨 둘이 서 주먹이 오고 가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고, 중간에 다른 아저씨 한 명이 말리고 있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아니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분명히 둘이 서 넘어지지 말라고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잡고 있은 사실이지, 때리고 싸운 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넘어져서 뒹군 것이고 때린 적은 없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때린 적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C 의) 입 술에 피가 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세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자기가 넘어져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박았다니까요,

자기가 ( 얼굴로) 벽을 박고 그러더라 고요 ”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C과 서로 싸운 사실이 없고,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12. 13:35 경 부산 사하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C이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서로 싸우다가 C과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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