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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시장내 ‘C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9.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사에 “대출금 2,500만 원을 해주면 매월이자 7.4%인 154,000원을 내고, 원금은 1년차 20%, 2년차 20%, 3년차 60%를 3년 분할 상환 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9.경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D)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정보조회, 확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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