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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2. 06: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신 답사거리 방면에서 도시 철도 공사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용신 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음주 측정결과 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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