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5:13 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46 방천시장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 아사거리 방향에서 북서 울 꿈의 숲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C 레이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뒤에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D 아반 떼 승용차와 2 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레이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3km 가량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