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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6고정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동부 간선도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D( 남, 45세) 이 운전하는 E i30 차량이 차량 정체로 서 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회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C 동부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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