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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0: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부근 도로를 안 암 오거리 방면에서 청계 9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 사고 지점인 용두동 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약 81.9km( 제한 속도 5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며 위 교차로를 지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5세) 운전의 E 그랜저 피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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