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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주 취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의 서해안 고속도로 339.8km 지점 앞 노상을 일직 분기점 방향에서 금 천 나들목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는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 하다 위와 같이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상록 수역 앞 노상부터 서울시 금천구 서해안 고속도로 339.8km 지점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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