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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2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7. 0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회기 동 ‘ 경희대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휘경동 회기 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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