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5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동부특수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회동뼈다귀감자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