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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포석길에 있는 진천군도서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측정치도 0.154%로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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