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4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도로에서 같은 구 주례동에 있는 삼양라면 앞길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