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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6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9.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C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 교통비로 하루에 5만 원씩, 체크카드 1건 당 2만 원의 성공 보수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0. 11:45 경 안양시 동안구 E 아파트, F 호 현관 앞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G을 통해 닉네임 ‘H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직원으로 가장 하여 I으로부터 체크카드 6 장이 담긴 박스를 받아 같은 날 12:52 경 서울 구로구 J 건물 앞 노상에서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 18: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1개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총 2회에 걸쳐 17개의 접근 매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G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국에 가서 시키는 대로 카드를 전달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면 빚도 탕감해 주고, 1 달 월급으로 10만 링 깃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11: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69 지하철 3호 선 대화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G을 통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남자로부터 K 명의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L) 을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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