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2708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I, N 검찰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도 없다.

자금 일보 기재는 직접 증거가 아니고 신빙성도 없다.

J, K 진술도 직접 증거가 아니고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I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및 벌금 2,400만 원, 추징 1,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I, J 진술, 자금 일보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년 2 ~ 3월에도 매월 100만 원씩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I로부터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J이 작성한 자금 일보에는 I에게 2014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는 매월 800만 원 이상, 2014년 11월에는 550만 원, 2014년 12월에는 300만 원, 2015년 1월에는 550만 원이 공무원에게 하는 뇌물 공여 등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I는 검찰에서 “N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100만 원씩 나누어 봉투에 담아서 보관하다가 유흥 주점 부근에서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였다.

2014년 겨울 V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은 때부터 F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한 기간 (2014. 2. 10.부터 2015. 2. 4.까지) 매달 100만 원을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I는 그 후 “ 자신은 100만 원 이하 돈만 전달하였고, N가 그 이상 액수 돈을 전달하였다.

”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번복한 진술 중 상당 부분은 N, K, J, O 진술 및 자금 일보 기재와 배치되고, I 자신의 형사 피고사건과도 관련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