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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2 2014나729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688,280원 및 그 중 33,844,140원에 대하여 2014.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광진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다. 2) 피고는 2003년경 5층 관리단 대표인 C와의 약정 아래 이 사건 집합건물 5층 B-072호, B-073호, B-089호, B-090호, B-091호, C-077호, C-095호를 임차하여 아래 표와 같은 상호로 가구매장을 운영하였다.

대상부동산 체납관리비 청구기간 구분소유자 사용자(상호) 미납관리비 원금 연체료 5층 B-072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D 피고(E) 887,740원 887,740원 5층 B-073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한일정공 피고(E) 888,290원 888,290원 5층 B-089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한일정공 피고(E) 1,508,280원 1,508,280원 5층 B-090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D 피고(E) 885,700원 885,700원 5층 B-091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D 피고(E) 938,380원 938,380원 5층 C-077 2004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F 피고 (G) 14,452,660원 14,452,660원 5층 C-095 2004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F 피고 (G) 14,283,090원 14,283,090원 합계 33,844,140원 33,844,140원 3)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관리비 등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의 사용기간 중에 다음 표의 ‘미납관리비 원금’란 및 ‘연체료’란 각 기재와 같이 관리비 및 그 연체료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가 당심에서 지급명령 부본,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항소장 부본, 원고가 제출한 2014. 12. 22.자 준비서면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위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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