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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가단441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맡고 있다.

나. 피고는 2003년경 5층 관리단 대표인 소외 C와의 약정 아래 이 사건 집합건물 5층 B-072호, B-073호, B-089호, B-090호, B-091호, C-077호, C-095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위 호실들을 이용하여 아래 표와 같은 상호로 가구매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의 사용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에 관하여 다음 표의 ‘미납관리비 원금’란 및 ‘연체료’란 각 기재와 같은 관리비 및 그 연체료가 발생하였다.

대상부동산 체납관리비 청구기간 구분소유자 사용자(상호) 미납관리비 원금 연체료 5층 B-072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D 피고(E) 887,740원 887,740원 5층 B-073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한일정공 피고(E) 888,290원 888,290원 5층 B-089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한일정공 피고(E) 1,508,280원 1,508,280원 5층 B-090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D 피고(E) 885,700원 885,700원 5층 B-091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D 피고(E) 938,380원 938,380원 5층 C-077 2004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F 피고 (G) 14,452,660원 14,452,660원 5층 C-095 2004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F 피고 (G) 14,283,090원 14,452,660원 합계 33,840,140원 33,844,140원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입점신고를 하거나 원고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규약에 따라 관리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2005년 3월과 4월에 관리비 최고장 발송대장에 직접 서명을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의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일부 호실을 일정 기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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