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이자 월 2%, 매월 10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B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가 이를 제때 갚지 않자, B를 폭행하거나 B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채무자를 폭행하는 행위 채권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B(여, 55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측두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채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글 등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채권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 13:44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에게“이년이 아침에 한 약속 그리고 어제 한 말하고 틀리잖아 왜 그 모양이고 갯년아 오늘 저녁까지 키다리아저씨 이자 갖고 올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 07: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욕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