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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15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변제자금마련 강요에 의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사촌동생(친동생이었으나 숙부에게 입양됨)인 피해자 B에게 금원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다가 약정대로 변제받지 못하자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에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6.경 인천 남동구 C, 2305동 402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채업자의 전화번호 수십 개를 보내고, 이어서 2012. 6. 5. 14:27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계속 약 올려라 개새끼야. 사채 전번 알려줬자나. 집으로 쫓아가서 불지르기 전에 송금시켜’, ‘전화해 봐 (담보)없이 해 주니까. 글구 송금 안하면 니네 엄마한테 돈 내노라고 전화할테니까 그리알어. 니가 먼저꺼 이자만이라도 제대로 줬으면 이렇게까지도 안해. 나도 변호사 찾아가서 다 알아봤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나 부모 등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반복적 문자전송에 의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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