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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5.28 2019구합308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9.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와 관련하여 ‘속초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최근 5년간 교육 내역’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하는 부분공개결정 통지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부존재결정 통지를 각 하면서, 부분공개정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16. 이에 불복하여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성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성 판단 정보공개 제도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람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충분하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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