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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누35703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별지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순번 2, 3, 4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위 순번 2, 3, 4,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별지1 목록 순번 4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별지1 목록 순번 4 기재 정보의 사본출력물을 원고에게 우편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9. 3. 27.경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 4 기재 정보의 사본출력물을 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별지1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청구 부분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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