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26746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연대보증채권 1) 원고는 2014. 3. 21. C 주식회사와 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5. 3. 20.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자 사내이사 A는 같은 날 C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C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6. 3. 18.까지로 변경되었다.

3) C의 이자지급연체로 인하여 2015. 7. 2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1. 한국외환은행에 171,629,260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C 및 A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4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13. ‘C 및 A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606,336원 및 그중 170,606,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 1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2. 2.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A에 대한 매출채권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 1) 주식회사 대한섬유는 2014. 12. 22. C와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2015. 4. 27. C의 대한섬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대한섬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5. 1. 3.부터 2015. 4. 28.까지 모두 64회에 걸쳐 C에 가공지 및 생지 등을 공급하였으나, C는 2015. 5. 4.까지 물품대금 합계 1,948,315,628원 중 777,829,548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70,486,080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섬유는 C 및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2015차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7.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7.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