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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703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06950 사건의 2011. 7. 21.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09. 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보증내용 e-MP 거래에 따른 구매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보증, 보험가입금액 3억 3,000만 원, 보험기간 2009. 8. 2.부터 2010. 8. 1.까지, 보상비율 위 대출원리금의 85%로 하여 e-Biz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이때에 B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C(B의 대표이사), D와 함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한국외환은행은 2009. 12. 22. B의 당좌거래정지에 기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0. 2. 4. 한국외환은행에 240,468,6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06950호로 ‘원고는 C, D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281,776,570원 및 그중 240,468,671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1. 8.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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