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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7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8:45 경 홍천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48 세 )로부터 별건으로 수사 진행 중인 사문서 위조 등 피의사건으로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자신을 긴급 체포한 위 C에 대해 앙심을 품고 C가 근무하는 B 지구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를 약 15회에 걸쳐 반복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2:05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홍천경찰서 B 지구대에서, 경위 C가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발로 현관문을 차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지 갑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과 상담 중인 C에게 “C 씹새끼 여기 있네,

별것도 아닌 것으로 나를 체포를 했어

씨 발 새끼야, 너 홍 천 바닥을 떠나게 만들겠다, 내가 인권위에도 너 좆같은 새끼로 고발해 놨고, 너 같은 거 모가지 자르는 것 일도 아니다, 니 까짓 거 서울 보내든 지겨워서 전근 가게 만들겠다, 너 퇴근할 때 조심해 라, 기다리고 있다가 밤에 도끼로 대갈통 깨 버리던지 차로 갈아 죽여 버리겠다, 난 마누라도 없는데 너 안 되면 니 마누라, 애새끼들이라도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 네 집에 불을 싸지를 거야. "라고 약 40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차량 열쇠 등을 지구대 바닥에 던지고 C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위협하여 경위 C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문서 위조 등 송치 서 사본 첨부), 의견서( 순 번 8), 긴급 체포 서( 순 번 1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석방 후 피의자 행동 관련), 수사보고 (A 지구대 항의 관련), CCTV 영상분석보고서, 수사보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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