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요양원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53 세) 은 F 봉사단 단장이며 D 요양원을 운영하는 F 단원 G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부남인 피해자와 G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을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4. 14:00 경에서 17:00 경 사이, 의정부시 민락동 주공아파트 근처 안전지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스타 렉스 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G이랑 무슨 사이냐,
지난주 토요일에 이곳을 지나서 모텔에 갔었냐,
모텔에 갔으면서 왜 안 갔다고
했냐
”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때리고, 이어 “ 풍비 박산이 났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다 망가뜨렸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데리고 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 라며 다시 왼손 주먹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 월말까지 농장 전 재산을 다 내놓고 나가라, 그 걸로 보상을 해 라, 7 월말까지 안 나가면 너하고 가족들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 너 지금 I에서 복지위원장 하는 거, I 사무국장 하는 거 다 내려놓고 I에서 떠나라, 앞으로 I에서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 내가 120억 재산이 있었는데 다 날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요양 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편하다, 너도 재산 다 내놓고 나가라,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니 까짓 놈 죽이는 것 아무 일도 아니다, 야 이 새끼야 나 시간 무진장 많아 농장까지 가자 이 새끼야, 가서 니 마누라에게 이야기 다 하고 내가 처리할 게, 내가 인천에 있는 조폭 애들을 아는데 개들 불러서 너 하고 니 가족 모두 몰살시켜 줄게, 그리고 재산 다 뺏을 테니까 알아서 해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