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단14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3. 09:3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49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재수없다,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나는 저런 새끼가 좆나게 싫어,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와 뺨을 각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03. 09:30경부터 13:38경까지 위 사무실 입구에서, 거래처 손님과 대화 중인 피해자에게 “불법 가설물을 쓸어 버리겠다, 청와대 경호실과 민원실, 신문고에 전화해서 영업을 못하게 만들겠다, 니 창자를 끌어내 버리겠다, 개새끼, 씹새끼 등”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의류재활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