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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0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 부분을 밀착시켜 비비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폭행협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추행의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목격자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건 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신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고, 허리에 손을 감싸고 어깨동무를 하거나 껴안거나 하였고, 피해자는 싫다면서 밀고 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증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남자 동료인 H 등이 있는 쪽으로 왔는데, 피고인은 친구와 같이 그쪽으로 와서 계속 가지 않고 같이 서서 치근덕거리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 동료 중 G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어깨동무 같은 것을 하면서 껴안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료들 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또다시 손을 잡고 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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