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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4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0:29 경 청주시 상당구 B,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한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 D(19 세, 남) 이 타고 있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으로 부딪쳤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 피고인은 미안 하다는 의미로 어깨동무를 했을 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앞에 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서 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였다’ 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바, 대질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 하듯 손을 올렸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다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운전 차량 문을 열다가 피해자 차량의 문에 부딪친 일명 ‘ 문 콕’ 때문에 시비가 생기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을 올릴 정당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정도를 과장하였거나 사건 이후 합의 금을 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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