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누워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간에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왼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더니 그 손을 아래로 내려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E과 D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잠시 잠들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것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가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노래를 부르더니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에게 왜 자기 가슴을 만지느냐고 따졌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무릎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경우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왜 가슴을 만지느냐고 따졌다는 것인바, 이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④ 피해자는 친구인 D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