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경 시흥시 정 왕대로 174에 있는 KB 국민은행 시화공단 지점 사거리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7.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나이트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아 팔란 치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7. 31. 03:40 경 시흥시 정 왕대로 143번 길 8에 있는 주공 5 단지 아파트 507동 7 층과 8 층 사이 난간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포 르 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시흥시 정 왕대로 143번 길 32에 있는 시화 주공 4 단지 아파트 409동 8 층과 9 층 사이 난간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에서 페달 2개 및 자전거용 자물쇠 1개 등 약 40,000원 상당의 부속품을 떼어 낸 뒤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6. 8. 25. 15:45 경 시흥시 F 아파트 410동 603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메리다
50-D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6. 8. 30. 04:10 경 시흥시 H 아파트 409동 701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650,000원 상당의 엘 파마( 차대번호 :J)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690,000원 상당의 자전거 5대 및 자전거 부속품 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G, I,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112 신고 내역의 각 기재
1. 각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 품 촬영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