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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2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0. 11. 12: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 3가 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우리 체크카드 (D) 1매를 습득한 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들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우리 신용카드 (F) 1매를 습득한 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들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29. 03:00 경 서울 마포구 G 빌라 주차장의 자전거 보관 대에서 주변 인적이 드문 틈을 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 검정색 ‘ 블랙 캣’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03:00 경 서울 서대문구 I 아파트 101 동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주변 인적이 드문 틈을 타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 검정색 ‘ 스팅 거’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끊은 다음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7. 13:54 경 서울 마포구 G 빌라 주차장의 자전거 보관 대에서 주변 인적이 드문 틈을 타 그곳에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흰색 ‘ 인 피자’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끊은 다음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C, E, K,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자전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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