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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8. 6. 12. 선고 68나1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68민,256]
판시사항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농림부장관에게만 있고 시읍 면장에게는 없다.

판결요지

농지개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특별할 위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므로 농지분배 자체의 권한이 농지개혁법 제32조 제2항 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에게 위임되었다 하여 곧 취소의 권한까지 면장에게 위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3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피고 2는 피고 3에게 별지 제1호 기재 토지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66.4.2. 접수 제8008호 경매허가결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원고에게 별지 제1호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64.2.25. 접수 1897호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제2호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동원 1965.1.26. 접수 제1276호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4는 피고 3에게 별지 제2호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65.2.28. 접수 제171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2호 목록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인도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청하다.

이유

본소청구 원인 요지는 청구취지 계기 각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 에 의거 정부가 매수하여 그중 제1호 목록기재 토지는 소외 1에게 제2호 목록기재 토지중 옥구군 미면 신풍리 1102의 1답 1018평은 소외 2에게, 동소 1102의 2 답 773평은 소외 3에게 각 분배하였던 바, 소외 3은 1958.3.경에, 소외 2 및 소외 1은 1957.3.경에 위 각 토지를 피고 1에게 상환량 전액 납입전에 매매하여 인도하였음은 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그 매매는 무효이므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피고 1로부터 인수받은 피고 3 명의의 제1호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64.2.25. 접수 제1897호 1960.12.30.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2호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동원 1965.1.26. 접수 제1276호 1960.12.30.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그후 제1호 목록기재 토지를 피고 서순덕 명의로 1966.4.2. 접수 제8008호 1965.11.3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2호 목록토지를 피고 4 명의로 동원 1965.2.18. 접수 제1761호 근저당설정등기는 순차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1은 아무런 권원없이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1, 2, 3에 대한 위 각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우선 동 주장의 전제가 된 원고의 농지분배처분의 적법한 취소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지개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므로 농지분배 자체의 권한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에게 위임되어있다 하여 곧 취소의 권한까지 면장에게 위임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농지소재지의 면장은 한번 유효하게 분배된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인 바, 원고제출의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등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의 취소처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농지소재지 면장의 취소처분이 있을 뿐인 바, 원고주장과 같이 위 면장과 농지분배취소처분이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취소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유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취소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에 대한 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

판사 김용근(재판장) 채명묵 박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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