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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4289. 6. 19. 선고 4289행5 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분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15]
판시사항

농지개혁사항에 관한 이의방법

판결요지

농지개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의하여 각급농지위원회에 재사신청 또는 항고를 한다든가 또는 동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관할법원에 일반소송을 제기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구제의 방도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정읍군 농지위원회

주문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85년 4월 19일 다년성 식물재배농지인 별지목록기재의 저전에 대하여한 경매에 의한 농지분배 결정은 차를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기재의 저전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우저전은 다년성 식물재배농지로서 일반농지분배에서 제외되는 반면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경매로써 차를 분배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단기 4285년 5월 10일 전기농지에 대하여 하등합법적인 공고도 없이 은밀한 개별적 통고에 의하여 동 목록기재 소외인등에게 동년 4월 19일자로 경매에 의한 농지분배 결정을 한 것 같이 간계서류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서상위법행위로 인하여 동 농지에 대한 입찰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지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여 손해를 피몽하였으므로 단기 4287년 10월 24일 피고에게 이의를 하였든바 피고는 동년 11월 6일 원고의 우 이의신립을 각하하였으므로 원고는 다시 동년 11월 29일 전라북도 농지위원회에 우 각하에 대한 항고를 하였으나 단기 4289년 1월 18일 우 도농지위원회에서도 우 항고신립을 각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서상위법행위인 경매에 의한 농지분배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지하다 진술하다.

피고는 적법한 호출을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구두변론기일인 단기 4289년 6월 5일 오전 9시에 출두치 아니한 바 그가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단기 4289년 6월 1일자 수부의 답변서에 의하면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구하고 그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별지목록기재 저전은 원래 원고소유로서 다년성 식물재배농지인 점, 동 농지는 일반농지분배에서 제외되는 반면 입찰경매에 의하여 분배결정하게 된 점, 단기 4285년 4월 19일자로 원고주장과 같이 경매를 실시한 점, 원고주장일시에 각 그 주장과 같은 이의신립, 동 신립각하, 동 항고, 동 항고각하 결정이 있었든 사실은 각 차를 시인하나 기타사실은 부인하며 농림부에서는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85년 2월 22일자로 다년성 식물재배농지의 입찰경매를 실시한다는 요지의 신문공고를 하였으며 피고도 차에 준하여 동년 3월 31일자로 군내 해당읍면에 정식으로 공고를 하여 개정절차를 경한 후 동년 4월 19일 오전 10시 정읍군청회의실에서 정읍군입암면, 소성면, 북면, 덕천면, 사개면의 다년성 식물재배농지 입찰경매를 실시한 것으로 본건 농지입찰경매에 간하여 하등위법이 없으니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한다.

이유

직권으로서 본건 소의 적부에 간하여 심안컨대, 원고의 본건 소지는 농지개혁에 간한 피고의 위법한 처분의 시정을 구함에 있는 바 「무릇 농지개혁에 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갖은 이해간계자는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의하여 각급농지위원회에 재사신청 우는 항고를 한다든가 또는 동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관할법원에 일반소송을 제기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구제의 방도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바로서 일반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바이니 결국 본건은 행정소송사항이 아님으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요치 않고 부적법하다. 각하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모(재판장) 임기호 양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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