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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10:2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 상암월드컵경기장부터 같은 구 B 부근 강변북로 구리방향 난지한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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