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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7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산로 405 새절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판결 선고 직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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